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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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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란?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제2008-420호)을 취득한 자로 본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의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1급 전문상담사와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되며, 각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아래에 나오는 전문상담사로서의 급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 취득절차

Step 01

회원가입

한국상담학회 정회원 이상 가입

Step 02

수련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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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자격
총 수련시간

1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과목 36학점(박사 18학점 이상 포함,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총 540시간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과목 12학점(상담이론영역 포함 5개 영역) 이상 이수자

총 720시간

3) 2급 자격증 취득자

2급

분 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총 180시간

2) 대학(학사, 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3)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총 360시간

Step 03-1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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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하고 회비 미납내역이 없는 자

과목 (각 25문항 5지선다형)

1급

  • 상담철학과 윤리

  •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 심리평가와 진단

  •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상담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2급

  • 상담윤리

  • 상담이론과 실제

  •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 심리검사와 상담

  • 상담연구방법론

  • 진로상담

  • 가족상담
    * 7과목 중 6과목 선택응시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전 과목(6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부분합격 없음)

유효기간

합격한 당해 연도 포함 5년

Step 03-2

수련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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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1급
2급

범주구분

A

B

C

총 수련시간

540시간

720시간

180시간

최소 수련기간

3년

4년

1년

상세설명표

1급 준비 수련생: 540시간(A범주)/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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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경험

개인상담내담자

2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집단원

9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180시간

  •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17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0시간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슈퍼비전 수련감독자 서명, 공개사례발표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포함) 서명, 교육연수기관 직인)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자율선택수련

70시간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소계

36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8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40시간 이상(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주/보조지도자: 나머지 40시간의 역할은 자유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일 것(서명으로 확인)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된 1사례 필수(구조화/비구조화 무관)

슈퍼비전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 사례 4시간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18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

연수/학술 모임

6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1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연구실적

우측 5항목 중 택1

  • 상담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1편

  • 저·역서 1권 (*적합성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스터발표(2020년 발표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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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심리검사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Drag from side to side.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 (3) 연구실적 증명서

1급 준비 수련생: 720시간(A범주)/ 4년 이상

  • Drag from side to side.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경험

개인상담내담자

3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집단원

12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

240시간

  • 회기 수:
    -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
    -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
    -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7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24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사례보고서제출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2사례

  •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슈퍼비전 수련감독자 서명, 공개사례발표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포함) 서명, 교육연수기관 직인)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자율선택수련

70시간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경험, 슈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소계

48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105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최소 40시간(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주/보조 지도자: 나머지 65시간의 역할은 자유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일 것(서명으로 확인)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된 1사례 필수(구조화/비구조화 무관)

슈퍼비전

15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 사례 5시간 이상

사례보고서제출

1사례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사례

  • 주 지도자로 20시간 이상 지속하고,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로 발표

  •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24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2회

-

연수/학술 모임

8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2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연구실적

우측 비고의 4항목 중 택1

  • 상담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1편

  • 저·역서 1권 (*적합성 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포스터) 1회

  •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스터발표(2020년 발표부터 인정)

  • Drag from side to side.

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심리검사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Drag from side to side.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1 1부

  • (2-2)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2 1부

  • (2-3)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결과 보고서 1부

  • (3-1)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 (3-2)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 (4) 연구실적

  • Drag from side to side.

수련 영역 구분
영역별수련시간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내담자경험

개인상담내담자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집단상담집단원

3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개인상담

접수면접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상담자 경험

6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슈퍼비전

2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7시간 이상

  •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4시간

사례보고서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명을 포함한 『수련감독자』 2명 이상

  •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도 교육연수기관에 속함)

소계

120시간

-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25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 지도자 역할: 주지도자, 보조지도자 상관없이 역할은 자유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이어야하며, 수련감독자의 서명으로 확인함. 주지도자 역할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가능

슈퍼비전

5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 제한
    단, 수퍼바이지 2-3명 구성 시 본인사례 필수, 전체 시간 중 본인사례 2시간 이상

사례보고서

1사례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1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불가)

  •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소계

60시간

-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1회

-

연수/학술 모임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나 학술모임 1회 이상 포함(사례발표회 제외)

  • 기타: 교육연수기관(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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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심리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

웩슬러 지능검사(K-WAIS, WAIS-Ⅳ,, WISC-Ⅳ, K-WPPSI),MMPI(MMPI-2, MMPI-A, MMPI-RF), KPI(KPI-C), K-ABC,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기타심리검사

자격검정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유의사항

  • ①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이상을 포함해야 함.

  •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 내에서 실시 가능함.

  • ③ 단,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를 넘지 못함.

  •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 MMPI-2와 MMPI-A를 각각 2회 실시하였을 경우, MMPI를 총 4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Drag from side to side.

제출서류
  • (1) 수련기록부 1부

  • (2-1)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부

  • (2-2)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부

  • (3) 대체수련시간 적용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Step 04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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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시자격

한국상담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한 자
※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는 필기시험 재응시 후 합격하여야 면접시험 응시 가능.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 (부분합격 없음)

Step 05

자격취득연수

Step 06

자격취득

  • 학사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

  • 도서관

  • 본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상담센터

  • 상담센터 소개,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 제증명서발급

  • 학위/재학/성적/휴학/수료
    증명서 발급

  • 자격증 안내

  • 각종 자격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