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내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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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

주관기관

시행기관

자격 취득절차

  • Step 01
  • 공고

  • Step 02
  • 필기시험

  • Step 03
  • 면접시험

  • Step 04
  • 응시서류 제출 마감

  • Step 05
  • 합격자 발표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Step 06
  • 자격연수

  • Step 07
  • 응시서류 제출 마감

주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03, 3104

1급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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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상담유형

실시경력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자격검정시험

구분

과목명

필기

면접

필수(3과목)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2과목)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2급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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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상담유형

실시경력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자격검정시험

구분

과목명

필기

면접

필수(3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2과목)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3급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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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ᄄᆞ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상담유형

실시경력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자격검정시험

구분

과목명

필기

면접

필수(3과목)

발달심리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면접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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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

  • 도서관

  • 본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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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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